[신용카드로 겨울나기] 아까운 카드 연회비 아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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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급여계좌 트면 '공짜' … 국내 전용은 5000원 저렴
은행에 내는 돈 중 가장 아까운 게 각종 수수료라면 카드사에 제일 내고 싶지 않은 돈은 단연 연회비다.
연회비가 공짜인 카드도 있고 100만원인 카드도 있지만 연회비는 대부분 2000원에서 2만원 선이다.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수두룩하다.
우선 전업계 카드사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 은행의 급여 이체 계좌를 트면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물론 그 계좌에서 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뒤 한 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도 많아 이런 조건들을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또 무심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찍힌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았다면 한 장만 남겨두고 모두 국내 전용카드로 전환하면 연회비를 아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용카드는 국제 브랜드가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가량 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국내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고객이나 국내 카드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국내 전용카드밖에 없는 고객도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만 받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면 지금까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연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반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한 해의 연회비는 카드 발급비용을 감안해 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한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1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장 갖고 있더라도 연회비가 가장 비싼 카드의 연회비만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제휴 연회비는 모두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 연회비가 3000원이고 제휴 연회비가 1만원인 KB현대자동차카드와 기본 연회비가 1만원이고 제휴 연회비가 1만원인 KB아시아나클럽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원에게는 두 카드 중 기본 연회비가 비싼 쪽인 KB아시아나클럽의 기본 연회비 1만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제휴 연회비는 양쪽에서 1만원씩 모두 부과되므로 이 회원은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합해 총 3만원의 연회비를 내야한다.
또 연회비에는 연체 개념이 없어 계좌에 돈이 없어 연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지만 결제계좌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면 연회비가 아예 없는 카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신한카드의 '아름다운카드'와 한국씨티은행의 '이마트 씨티은행 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또 새 카드상품이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면 연회비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사용금액이 결제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부분 연회비가 없다.
은행에 내는 돈 중 가장 아까운 게 각종 수수료라면 카드사에 제일 내고 싶지 않은 돈은 단연 연회비다.
연회비가 공짜인 카드도 있고 100만원인 카드도 있지만 연회비는 대부분 2000원에서 2만원 선이다.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수두룩하다.
우선 전업계 카드사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 은행의 급여 이체 계좌를 트면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물론 그 계좌에서 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뒤 한 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도 많아 이런 조건들을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또 무심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찍힌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았다면 한 장만 남겨두고 모두 국내 전용카드로 전환하면 연회비를 아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용카드는 국제 브랜드가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가량 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국내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고객이나 국내 카드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국내 전용카드밖에 없는 고객도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만 받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면 지금까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연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반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한 해의 연회비는 카드 발급비용을 감안해 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한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1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장 갖고 있더라도 연회비가 가장 비싼 카드의 연회비만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제휴 연회비는 모두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 연회비가 3000원이고 제휴 연회비가 1만원인 KB현대자동차카드와 기본 연회비가 1만원이고 제휴 연회비가 1만원인 KB아시아나클럽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원에게는 두 카드 중 기본 연회비가 비싼 쪽인 KB아시아나클럽의 기본 연회비 1만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제휴 연회비는 양쪽에서 1만원씩 모두 부과되므로 이 회원은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합해 총 3만원의 연회비를 내야한다.
또 연회비에는 연체 개념이 없어 계좌에 돈이 없어 연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지만 결제계좌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면 연회비가 아예 없는 카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신한카드의 '아름다운카드'와 한국씨티은행의 '이마트 씨티은행 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또 새 카드상품이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면 연회비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사용금액이 결제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부분 연회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