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ㆍBW 발행기업 '이중苦' … 만기전 상환요구 잇달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 데다 CB·BW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돼 차환 발행도 어려워져서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아인스는 지난 22일 300만달러 규모의 해외CB를 조기상환키로 결정했다.
이 CB를 매입한 외국계 투자자가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3,24일에도 어울림정보기술 넷시큐어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외국계 기업에 CB나 BW 투자 대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아인스의 경우 3분기까지 순손실이 97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들어 CB·BW 만기 전 상환요구가 늘어나자 기업들은 차환발행을 통해 해결하곤 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1년 내 국내로 들어오는 CB·BW 해외발행에 대해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지자 이마저도 힘들게 된 상황이다.
특히 BW는 사채를 상환하더라도 워런트는 따로 행사가 가능해 수급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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