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된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만기 전 상환 요구가 잇따르면서 해당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 데다 CB·BW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돼 차환 발행도 어려워져서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아인스는 지난 22일 300만달러 규모의 해외CB를 조기상환키로 결정했다.

이 CB를 매입한 외국계 투자자가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3,24일에도 어울림정보기술 넷시큐어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외국계 기업에 CB나 BW 투자 대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아인스의 경우 3분기까지 순손실이 97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들어 CB·BW 만기 전 상환요구가 늘어나자 기업들은 차환발행을 통해 해결하곤 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1년 내 국내로 들어오는 CB·BW 해외발행에 대해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지자 이마저도 힘들게 된 상황이다.

특히 BW는 사채를 상환하더라도 워런트는 따로 행사가 가능해 수급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