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물에 한해 학용품 완구류 등 기념품 정도만 제공할 수 있게 돼 사행성게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 이전에 발표한 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폐지하고,경품과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환전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게임용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29일부터 폐지된다.

문화부는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등급 분류를 거부함으로써 유통을 차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을 개정하고,온라인 도박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