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무선 통신상품을 한데 묶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결합상품의 판매가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합상품은 유선과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한데 묶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KTF의 휴대폰을 하나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합상품 자체가 금지돼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게는 요금할인이 금지돼 결합상품 출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합상품 판매가 내년부터는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KT나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드렝게도 요금할인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결과를 종합해 '결합판매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사전규제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둘 예정이며, 소비자의 이익과 불공정 거래 두 가지 기준 아래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불공정경쟁을 막기위해 심사조항에 '동등결합판매'와 '요금 적정성' 심사에 대한 규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