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은 23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4시40분께 론스타의 쇼트 부회장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수에 대한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계약은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매도자(론스타)와 관련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주식매수계약을 완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행장은 "그동안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담담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외에도 자체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이번 계약 파기가 국민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홍 수석 부행장은 론스타의 계약파기와 관련해 "사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계약상에 검찰의 수사 등이 끝나지 않으면 이번 딜은 유효하지 않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론스타측은 이 조항에 근거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하는데 이번 계약을 둘러싼 주변 상황으로 인해 국민은행도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거래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론스타가 나중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상황이 오면 그 때 가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사회 의견을 구한 뒤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일지>

▶2002년 10월25일 론스타,외환은행 투자의향서 접수

▶2003년 8월27일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2005년 10월6일 국세청,론스타·스티븐리 등 탈세혐의로 검찰고발

▶2006년 3월4일 감사원,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3월22일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 내정

▶4월24일 국민은행,론스타와 감사원 검찰 조사 뒤 대금지급키로 합의

▶5월9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6월19일 감사원,감사 종결

▶8월30일 그레이켄 회장,계약 해지 가능성 시사

▶9월27일 증선위,외환카드 주가조작 검찰 통보

▶11월3일 검찰,론스타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 첫 청구

▶11월16일 법원,체포영장 발부

▶11월23일 론스타 계약 파기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