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PR비' 서세원씨 유죄 확정 입력2006.11.23 15:52 수정2006.11.23 15: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배임증재 및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자 몰려…대다수는 맞벌이 가정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00가정이 넘게 몰렸다. 접수 개시 열흘 만이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집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6일 기준 310가정... 2 "아빠 폰에 낯선 아저씨 알몸 사진이…" 기막힌 비밀 연애 남편이 10여간 다른 남성을 만나며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씨의... 3 가슴 쓸어내린 '티메프' 고객…"무조건 할부로 사야겠어요" [법알못] "본사에 가신 분처럼 피해 금액이 많진 않지만…단돈 1만원이라도 못 받으면 쌩돈 날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가급적 할부로 결제해야 하나 봐요."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모 씨는 최근 티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