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내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끝난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7명이 현대차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당시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내부 토론을 벌인 끝에 현금이 아니라며 받기로 했으나 한 여직원이 혼자 상품권을 현대차에 돌려주자 동료 직원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실제 돌려줬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