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는 40%로 완화됩니다.

중핵기업 출총제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를 유보하고 추가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주회사 전환이 쉬워지고 출총제 대상기업 출자한도는 완화됩니다.

<인터뷰><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출자한도는 40%로 상향하고, 지주사회사의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CG:출자한도 40%로 완화>

지분율 요건 완화와 함께 출총제 대상의 출자한도는 기존 25%에서 40%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들의 평균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합니다.

<S:출총제 적용 기업 24곳>

출총제 대상은 340여개에서 24곳으로 대폭 축소되고 순환출자 금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총제 적용집단 자산규모는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의 개별 기업만 적용하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시행됩니다.

<CG2><당정 최종합의 유보>

하지만 중핵기업 출총제를 적용하는 자산기준에 대해 당정은 최종 합의를 유보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 완화된 3조원 또는 5조원이 논의됐습니다.

자산규모가 3조원 이상일 경우 적용기업은 17개, 5조원 이상일 때는 12개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출총제 적용기업의 자산기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은주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