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행사한 스톡옵션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증권과 감독당국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0년 당시 대주주였던 소로스펀드와 맺은 '주식옵션부여약정서'에 따라 작년 말 174만주를 장외에서 넘겨받으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증권 검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강 회장에게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증권사 임원의 경우 증권저축을 제외한 주식거래에 대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이미 2000년 4월 이를 공시한 데다 스톡옵션 행사는 사전 정보취득을 통한 임직원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상 임직원 주식거래 제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은 김&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