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이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온세통신은 이에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한명 당 25만원에 하나로텔레콤에 매각하게 됩니다.

온세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은 이와함께 향후 IPTV 서비스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전사적 전략적인 업무제휴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