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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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4만명은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4일 "중간예납대상자 74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 고지세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등이며 다만 이자,배당, 근로, 일시재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경우 분납신청서를 11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세청은 14일 "중간예납대상자 74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 고지세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등이며 다만 이자,배당, 근로, 일시재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경우 분납신청서를 11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