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산업자원부는 20일부터 단전주택에 부착하고 있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110W에서 220W로 2배로 늘려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10W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기구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나 이를 220W로 확대하면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단전을 유예하고, 부득이 단전하는 경우에도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단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단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는 1,279세대에 이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