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가 1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세무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청문관이 현장을 찾은 횟수는 5654회였다.

기업 등 납세자의 신청으로 나간 사례가 4268건이었고 정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간 사례는 1386건이었다.

국세청은 청문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624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168건은 업무 및 법률·규정 개선에 반영했고 203건은 법률 개정 및 장기 검토 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컨설팅 방식의 세무 조사'로 바꾼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을 조사할 때 세법 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 등을 친절히 지도,교정해 주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제도를 세무서의 신고 안내를 통해 사실상 고지 납부제로 바꾼 것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개선 △영어마을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 안내 등도 개선 사례다.

현장파견 청문관을 부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열린 세정→현장파견 청문제→신청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현재 국세청 직원 983명이 현장파견 청문관으로 뛰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