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소형주인 고제시스윌 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제는 시스윌 최대주주인 김연수씨 등과 맺은 시스윌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키로 했다.

고제는 "김연수씨가 이미 시스윌의 주식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에서 고제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고제는 이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시스윌 측은 이에 대해 "고제가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될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두 회사는 모두 공시 번복으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