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투자증권은 하이닉스가 낸드 특허 관련 소송의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8일 CJ 송명섭 연구원은 "도시바가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낸드 특허 관련 소송 예비 판결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낸드 시장인 미국에서 하이닉스 낸드 제품이 판매 금지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 협상에서 하이닉스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이며, 양사 간 특허 교차 사용하거나 하이닉스가 최소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함에 따라 내년 2월경 발표될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목표가는 4만1000원으로 내놓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