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인터랙티브가 음반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의 음원 사용료 관련 분쟁을 종결짓고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벅스는 법원으로부터 자사가 99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사용한 에스엠 보유 음원에 대해 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에스엠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도록 하는 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권리침해와 관련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사간의 유료서비스 이전의 음원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고 음악 서비스 사업 제휴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