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2일 보고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도란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세제 부지 현금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 장관은 이와 더불어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완화 등 외국인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10개 개선 과제를 올해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0개 과제엔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이후에도 자본재를 현물 출자할 때 조세특례 부여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요건 완화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고회 뒤엔 외국인 투자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가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