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대우 회장 재수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수감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들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지난 26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김씨의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을 들어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분식회계와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 8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일 이뤄진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들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지난 26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김씨의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을 들어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분식회계와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 8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