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상하수도요금,지방세 등 공과금을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운 광주은행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