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케이앤컴퍼니의 지분 5%를 장내취득하면서 적대적 M&A 선언했던 이주석씨는 케이앤컴퍼니의 경영이 불투명하다고 여겨 보유지분을 바탕으로 소수주주권인 장부열람권을 행사해 회사의 회계장부와기타 경영관련장부를 정밀 검토한 결과 모든 자료가 적법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씨는 장부열람권행사 자체가 회사에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케이앤컴퍼니가 갖고 있는 비젼과 경영진들의 노력을 믿고 우호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석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17일까지 법원의 허가아래 회계사와 변호사를 대동 케이앤컴퍼니의 회계장부와 계약서, 이사회이사록 등을 열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