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카드 상품도 은행 상품처럼 금융감독당국의 개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카드 과잉 경쟁을 우려해 정부가 카드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으로 나눠 표준약관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만들고 각 카드사가 상품별로 만드는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금감위가 약관 시정 요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에는 이처럼 개별상품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당국이 하는게 카드업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결국 카드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12일 카드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후 11월 1일까지 카드업계를 비롯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드업법 개정을 통해 주유할인을 비롯한 과당경쟁 상품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최근 금감원은 각 카드사들에게 주유할인카드에 대한 할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탭니다.

축소방안이 마련되면 개정안의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에 명시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카드업계는 올해 들어 손익구조가 개선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