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한국경제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ankyung.com)와 불임가정 인터넷 커뮤니티인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낼 때는 진단서와 의료보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엔 신청과 동시에 등기우편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담당자앞'으로 하면 된다.

치료비는 정부지원 '시험관 아기시술 지정병원(130개 배아생성기관)'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술했을 경우도 지급키로 했다.

문의전화는 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