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주가연계증권(ELS) 퇴직연금 등도 금융기관 파산 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금 보장 부분을 분리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과 원금보장형 ELS의 원금 부분이 부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받아 근로자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