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나 아파트 분양 공고 등에 ㎡를 쓰지 않고 평(坪)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자(尺).리(里), 평(坪),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미터법 사용을 홍보를 하고 7월부터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