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위베스트 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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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돈의 배를 불려주겠다며 수만명의 회원을 모은 뒤 2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이른바 '공유마케팅' 형태의 다단계 업체 위베스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0일 포인트제 공유마케팅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225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대표 안모씨(47)에게 징역 10년,같은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씨(43)에게 징역 5년,위베스트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베스트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명령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으로 확정해 배상금을 받아내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0일 포인트제 공유마케팅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225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대표 안모씨(47)에게 징역 10년,같은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씨(43)에게 징역 5년,위베스트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베스트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명령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으로 확정해 배상금을 받아내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