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탁용이나 주방용 세제를 제조하는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제품을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4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활필수품인 세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LG생활건강등 4개 업체에 4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CG: 4개사 담합 41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에 152억원, 애경산업에 146억원, CJ와 CJ라이온에 각각 98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3개사 임원 검찰 고발>

공정위는 또 공소시효가 지난 CJ를 제외한 3개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가격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번 인상할 때마다 그 이전에 합의된 가격에서 10%정도를 올린 새로운 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물가지수가 18% 오른 기간동안 세탁과 주방세제의 가격 변동폭은 39%, 33%로 나타났습니다."

세제 원료 가격이나 총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폭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된 것입니다.

심지어 당국의 조사가 우려된다며 미리 말을 맞추고 법무법인도 함께 선임하는 등 공동대응하자는 논의도 오고 간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통한 소비자 피해액이 최대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