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실명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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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청약서 등에 보험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중순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이나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금감위는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자의 상품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술식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중순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이나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금감위는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자의 상품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술식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