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대검청사에서 전국공판검사회의를 열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죄에 대해 그동안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해온 관행을 바꿔 앞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구속기소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짓증언을 차단해야 한다"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되는 한이 있더라도 위증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3년 4255명,2004년 4235명,2005년 5209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 1~8월에도 3393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진 비율은 평균 31.5%로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 재판에 처해진 위증사범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는 6.4%에 그치고 집행유예 18.1%,벌금형 68.1%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녹음을 신청해 공판기록을 녹음테이프로 남기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18개 지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증거분리제출'을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지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리 제출받던 검찰조서가 앞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제출됨에 따라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재판지연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