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부실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 악용돼 피해자를 양산했던 소액공모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외국의 제도와 운용실태 연구, 요건 미달기업의 소액공모 제한방안, 공시서류 보완방안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등 외국에 비해 소액공모 기준금액이 2배에 달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준금액 적성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개시 당일까지만 공시서류를 제출하면돼 투자자가 이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공모개시에 앞서 사전에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소액공모증자는 지난 2005년이후 발행건수와 발행금액이 2002년대비 2-3배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공모증자가 7조5400억원에서 5조4600억원으로 2조800억원 감소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2002년이후 소액공모증자를 실시한 252사중 부도등 사유로 상장폐지된 업체는 44사에 달해 전체의 17.5%를 차지해 투자자들의 가슴을 멍들게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