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의 본.지점에서도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 어슈어뱅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들을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등 공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열거주의로 돼 있는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곧이어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대될 세부 겸영.부수업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보험사 본.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는 업무와 다른 금융사의 보유자산도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수업무의 경우 포괄 허용하되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고 부수업무 내용이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등의 경우 사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보험상품 비교ㆍ공시의 내용과 대상이 획일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 금감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허위ㆍ과장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ㆍ과장 안내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보험소비자도 일반소비자(개인과 중소기업 등)와 전문소비자(대기업 등)로 구분,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팔 때 약관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명시하고 조사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금감위 사후 보고로 사모투자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사전신고 원칙에서 사후제출 원칙으로 바꾸고 ▲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중 유자격자 최소인원을 4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입법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