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안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중이 큰 미국은 순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미국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76.2%가 추가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들의 55%는 연간 2만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어서 민영의료보험이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총의료비 가운데 공공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80.9%,일본 78.3%,프랑스 75.8%,독일 75%,네덜란드 64.3% 등이며 한국은 44.2%(2004년 OECD보고서)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적보험의 비중이 낮은 만큼 본인부담금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충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또 보험상품 약관제정 등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은 복지관련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은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맡고 있다.

미국은 주보험감독청에서,영국은 금융감독청,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민영건강보험을 감독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약관제정에 관여하는 것은 정부의 금융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중복규제"라며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이원화는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