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판매가격 '고무줄'..경쟁업체 유무따라 최대 34%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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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주변에 경쟁업체가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11개 점포의 30여개 공산품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특정 품목의 독점지역과 경쟁지역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표사례로 꼽은 요쿠르트의 경우 독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 제주 김천 속초 동해 안동점 등 6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특정회사의 5개들이 표준가격이 1600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점포에서 이 요쿠르트값은 작년에 한 주 동안만 일시적으로 판매가가 800원으로 내려갔을 뿐 연중 내내 1600원 선을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 대표적 경쟁지역 영업점포인 창동 구로 둔산 월계 부평점 등 5곳에서는 같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1050원에서 1600원을 오르락내리락거렸다.
지철호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조사대상이었던 30개 공산품의 가격패턴이 모두 요쿠르트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추출한 30개 상품은 할인점 업계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파워 아이템'들로,이마트의 최저가 보상제 마케팅에 따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춘 예외적인 품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11개 점포의 30여개 공산품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특정 품목의 독점지역과 경쟁지역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표사례로 꼽은 요쿠르트의 경우 독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 제주 김천 속초 동해 안동점 등 6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특정회사의 5개들이 표준가격이 1600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점포에서 이 요쿠르트값은 작년에 한 주 동안만 일시적으로 판매가가 800원으로 내려갔을 뿐 연중 내내 1600원 선을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 대표적 경쟁지역 영업점포인 창동 구로 둔산 월계 부평점 등 5곳에서는 같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1050원에서 1600원을 오르락내리락거렸다.
지철호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조사대상이었던 30개 공산품의 가격패턴이 모두 요쿠르트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추출한 30개 상품은 할인점 업계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파워 아이템'들로,이마트의 최저가 보상제 마케팅에 따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춘 예외적인 품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