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0.16 17:55
수정2006.10.17 09:24
세무법인 석성(대표세무사 조용근)은 16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G마켓과 거래자들에게 세무신고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를 몰라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이 세무법인은 설명했다.
석성은 또 전자상거래자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