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올해말 발효예정인 한-ASEAN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이들 국가와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는 FTA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모든 수출국에게 적용되는 WTO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쉽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가 체결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운용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 따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에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FTA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