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엔을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전하지 못하도록 관련 물자,기술,용역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물자,기술,용역이 무엇인지는 제재위원회가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적성국으로의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바세나르 협약을 참조해 리스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96년 제정된 바세나르 협약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40개국이 가입해 있다.

수출 금지 품목이 총 9개항에 걸쳐 세세하게 명시돼 있으며 분량이 방대하다.

실례로 1장 신소재 부분만도 불소화합물,비불소 고분자 물질 제조품,군용으로 전용 설계되지 않은 보호 및 탐지장비와 그 부품,시험,측정 및 생산장비,관련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분류돼 있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고 세부적이다.

192개 유엔 회원국이 바세나르에 준하는 대북 교역 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북한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어려워진다.

바세나르 협약은 적성국과 거래하지 말아야 할 품목에 전투용 탱크,중무장 차량,대포,군용항공기,군사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 재래식 무기도 포함시켜 놨으며 이는 이번 유엔 결의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협약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제정했다.

정부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는 미사일·원자력·화학무기 확산방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대북교역 금지 품목까지 추가한 것으로 바세나르 협약보다 교역 규제 대상이 방대하다.

개요만 해도 647페이지에 이른다.

실례로 486급 컴퓨터도 반출 금지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EAR(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를 시행 중이다.

역시 북한 등 적성국과 거래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규정한 것으로,바세나르 협약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나 이를 어기는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돼 강력한 준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실례로 KT는 개성공단에 남북 직통전화를 설치하려다 통신설비의 대북 반출을 금지한 EAR에 저촉돼 3년 가까이 고생했던 전례가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