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의 범위다.

경우에 따라선 무력 충돌 가능성마저 있는 사안이라 결의안 이행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북 금수 대상 및 동결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 입출항 화물의 검색에 대해서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한다'(8조 f항)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의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한다'에 비해선 한결 완화됐다.

해상 봉쇄로 비쳐져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극구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된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당장은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가 무엇이냐 여부다.

이에 대해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화물 검색을 이유로 해상 선박에 승선하는 것은 도발적 조치"라며 회원국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검색보다는 협력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화물엔 항공 해상 육상화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대부분 검색은 항구에서 일어나지만 경우에 따라선 해상 검색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협력조치보다는 검색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유엔 주변에서는 미국이 이를 실행에 옮겨 해상에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을 검색하려 할 경우 북한이 이를 거부,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 선박을 미군이 검색할 때 해상자위대의 선제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상태라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 물자 및 기술과 동결 대상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범위도 논란 거리다.

결의안에는 '핵 및 탄도미사실,대량살상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질 장비 상품 기술 거래를 금지하고 해외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토록 하고 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해석에 따라 범위는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철강도 핵과 관련된 물질이다.

이렇게 해석해 철강의 북한 거래를 금지해 버릴 수도 있다.

해외 자산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소유한 자산 대부분을 관련 자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안보리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수집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토록 했다.

그러나 제재위원회 자체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되는 만큼 관련 품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해석 상의 논란을 제외하면 이번 결의안은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유엔헌장 7장 42조(군사제재 가능)의 원용을 배제했지만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거래와 자금을 사실상 단절함으로써 상당한 대북 압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 수출 차단과 금융 제재 강화 및 사치품 거래 금지는 북한 지도층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선 제재가 완화될 여지도 열어놨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