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동양생명 이상한 거래 의혹..감독당국은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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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고펀드와 동양생명간에 투자한 거래에 대해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사실상 상호출자 관계를 맺으면서 상법상의 문제는 물론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마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보고펀드(보고인베스트먼트)에 500억원의 투자약정서를 맺었습니다.
보고펀드는 출자 약정을 받은 후 지난 4월 24일 증자 참여와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700억원 이상을 동양생명에 재투자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110조와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과 상호 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10조 2항에서는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341조에서는 회사는 주식의 소각이나 합병 등 특수한 경외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동양생명이 보고펀드에 출자한 후, 재차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에 출자해 사실상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 두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게 최경환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출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투자약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어 사실상 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특히 지난 6월 금융당국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변양호 펀드로 불려지는 보고펀드로의 자금 투자 집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눈감고 있다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입니다.
특히 동양생명은 2001년과 2003년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용공여(대출자금)을 지원한 후 재차 출자받는 형식으로 지급여력을 높여오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강도높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자한 금액은 투자약정서상 일부 들어간 돈"이라고 전제한 후 법리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에 700억원을 투자할 당시 동양생명도 보고펀드의 일원으로 70억원의 투자집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자기가 출자한 돈으로 나머지 펀드의 유한책임 사원들과 함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출자를 통한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 상향을 통한 이상한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관계로 출자한 회사들이 직접적인 상호 출자가 이뤄져도 현재로써는 막을 길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이 두 회사는 사실상 상호출자 관계를 맺으면서 상법상의 문제는 물론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마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보고펀드(보고인베스트먼트)에 500억원의 투자약정서를 맺었습니다.
보고펀드는 출자 약정을 받은 후 지난 4월 24일 증자 참여와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700억원 이상을 동양생명에 재투자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110조와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과 상호 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10조 2항에서는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341조에서는 회사는 주식의 소각이나 합병 등 특수한 경외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동양생명이 보고펀드에 출자한 후, 재차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에 출자해 사실상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 두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게 최경환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출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투자약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어 사실상 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특히 지난 6월 금융당국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변양호 펀드로 불려지는 보고펀드로의 자금 투자 집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눈감고 있다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입니다.
특히 동양생명은 2001년과 2003년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용공여(대출자금)을 지원한 후 재차 출자받는 형식으로 지급여력을 높여오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강도높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자한 금액은 투자약정서상 일부 들어간 돈"이라고 전제한 후 법리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에 700억원을 투자할 당시 동양생명도 보고펀드의 일원으로 70억원의 투자집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자기가 출자한 돈으로 나머지 펀드의 유한책임 사원들과 함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출자를 통한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여력 비율 상향을 통한 이상한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관계로 출자한 회사들이 직접적인 상호 출자가 이뤄져도 현재로써는 막을 길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