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코스프 해외BW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브릿지증권 사모M&A펀드와 피앤씨인터내셔널은 코스프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결정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브릿지 사모M&A펀드 담당자는 "코스프가 피터벡파트너스에 발행한 해외BW 5억4천만엔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이번에 해외BW를 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브릿지사모M&A펀드의 경영권인수에 대한 방어목적이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지난 8월 코스프가 22억5000만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운영자금조달이라고 공시했으나 사실상 피터벡에 발행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증자로 납입된 자금은 두고 이제 와서 기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해 새로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재발행으로 이를 피터백이 재차 인수할 경우 피터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환-재발행 형식을 통해 추가 자기자금의 지급없이 최대주주 지분확보가 가능한 1300~165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가질수 있어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브릿지 사모M&A펀드 담당자는 "코스프가 피터벡파트너스에 발행한 해외BW 5억4천만엔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이번에 해외BW를 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브릿지사모M&A펀드의 경영권인수에 대한 방어목적이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지난 8월 코스프가 22억5000만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운영자금조달이라고 공시했으나 사실상 피터벡에 발행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요청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증자로 납입된 자금은 두고 이제 와서 기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해 새로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재발행으로 이를 피터백이 재차 인수할 경우 피터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환-재발행 형식을 통해 추가 자기자금의 지급없이 최대주주 지분확보가 가능한 1300~165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가질수 있어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