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등에 기부하면 소득공제...10%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득공제가 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선한사람들,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등도 이번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천24개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선한사람들,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등도 이번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천24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