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분양업체와 집 소유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주원 부장판사)는 10일 과장 광고로 인해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K사로부터 26억원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돌려받게 됐다.

김씨 등은 2003년 1월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15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실제 건물이 광고와는 다르게 주변 건물보다 작고 중앙분수광장이나 공원 역시 광고에 나온 것보다 좁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양 홍보와 상담에 사용된 모델하우스의 오피스텔 모형과 내부 모습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한 게 아니고 광장 등도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조모씨(33)는 부동산 중개인 정모씨(44)의 소개로 1억40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조씨는 그러나 자신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가짜 집주인'인 것으로 드러나 전세금 1억4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조씨는 사기 계약을 중개한 정씨를 상대로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이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중개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