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회수 절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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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의 절반 정도만 벌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소속 김영주 의원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31명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4천400만원에 달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인 41억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회 정무위소속 김영주 의원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31명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4천400만원에 달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인 41억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