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광그룹과 이른바 장하성펀드가 주주명부 공개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공방을 배제할 수 없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7일까지 주주명부를 공개해라.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에셋 메니지먼트가 대한화섬 지분 인수 후 태광그룹측에 처음으로 행사한 주주권리입니다.

장펀드측은 27일까지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씨지)소액주주 법적권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현행 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 감사와청산인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주주열람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수퍼)태광, “절차상 필요한 서류 확인중”

주주열람을 요청한 장하성 펀드측에 최소한의 절차상 필요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존리라는 이사가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에셋 메니지먼트의 펀드의 실직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수퍼)주주명부 열람 시한 일방적 통보

이와 함께 장펀드측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시한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주주명부 열람이 주주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고 열람을 희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장하성 펀드는 지난 8월말 대한화섬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선을 통해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이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정한 주주가치 행사와 기업 가치 제고는 사소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 안되겠습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