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 보수 외에 '부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은 공정위에 복귀한 후에도 파견됐던 기업과 업무가 밀접한 부서에 배치되고 일부는 복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유관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시행돼 온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가 오히려 기업과 해당 공무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정위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 11명이 6개 기업에서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받았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챙긴 '부당 보수'는 모두 6억4312만5000원으로 1인당 평균 5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에게 편법으로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김&장법률사무소(5명) 포스코(2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법무법인 율촌(1명) 삼성카드(1명) 삼성경제연구소(2명) 등이다.

실제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은 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6416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9060만원을 받아 약정액의 2배가 넘는 1억3214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 과장의 경우 휴직 전 연봉이 52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 때 4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을 한 해에 벌어들인 셈이다.

특히 휴직 공무원들이 근무한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도 많았지만 공정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를 무혐의나 심결 종료 등으로 마무리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법무법인을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서에 복귀자 배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