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의 보상을 노리고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의 토지 매각을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엄격히 제한받는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현재 토지 9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가 소유기간 3년 이하의 토지 보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준을 각각 80%와 10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사업자의 매도 청구 권한이 대폭 커짐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소위는 그간 사업 부지의 90%를 소유한 사업자가 소유기간 10년 이하 토지 보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경태 의원안'과 관련 기준을 각각 80%와 5년으로 규정한 '정장선 의원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절충했다.

사업 부지를 80% 확보한 사업자가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모든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교부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위가 이번에 마련한 입법안은 29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알박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