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접대 등을 기업투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절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위반하면 권고사직 이상의 중징계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도경영 실천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반석 사장은 "그동안 국내 어느 기업보다 정도경영 실천에 앞장서 왔지만 이제는 바스프, 다우, 셸 등 세계적 기업들의 수준으로 한단계 더 높여서 정도경영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