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충위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습니다.

고충위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이 190조1천87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권고안대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일반 국민은 1조3천342억원의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3조원 가량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서비스를 대행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전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떠안게 될 경우 이를 전가하기 위해 고객들의 금리부담만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