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요건을 중복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조특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원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과세와 감면 요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뒤집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