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과 파인디지털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인디지털의 2대주주인 금영은 19일 파인디지털을 대상으로 회계장부열람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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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 관계자는 "파인디지털이 지난 상반기에 미국법인 투자금 23억원을 손실로 처리한 자회사 및 관계사 회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금영은 이에 앞서 파인디지털이 제휴사인 알에프윈도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서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영측은 파인디지털이 알에프윈도우에 지난해 10억원을 투자했는데 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알에프윈도우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금영의 주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아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소송이 들어온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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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파인디지털 지분을 26.70% 갖고 있다. 업계는 향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인디지털의 최대주주인 김용훈 대표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 30.90%를 보유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