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 파인디지털 新株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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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지털의 2대주주인 금영이 아직 배정도 하지도 않은 파인디지털의 신주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고 나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영은 최근 파인디지털이 알에프윈도우에 대해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파인디지털은 지난달 29일 알에프윈도우와 특허기술 관련 제품의 개발·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 간의 신뢰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상호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었다.
금영측은 파인디지털이 알에프윈도우에 지난해 1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3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알에프윈도우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금영의 주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아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소송이 들어온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금영은 최근 파인디지털이 알에프윈도우에 대해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파인디지털은 지난달 29일 알에프윈도우와 특허기술 관련 제품의 개발·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 간의 신뢰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상호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었다.
금영측은 파인디지털이 알에프윈도우에 지난해 1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3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알에프윈도우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금영의 주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아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소송이 들어온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