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간 입장 차이 때문에 표류해온 이자제한법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과 한나라당 주성영,최병국 의원은 지난 14일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1998년 1월 폐지됐지만 이후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사채 이자를 66%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해 입법 작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연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미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